文대통령 "헌재서 선출된 대행 국회가 국감 거부한 것은 부당… 수모 당한 金대행에게 사과"
野 "국회가 부결시킨 후보를 대행체제로 끌고가는 게 문제
靑, 사법부·입법부 위에 군림"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선출된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두고 위헌이니 하며 부정하고 업무 보고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만든 국법 질서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글을 올렸다.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법과 규칙은 헌재소장 궐위시 헌재 재판관 회의에서 권한대행을 선출하고 선출이 있기 전까지는 헌재재판관 임명일자와 연장자 순으로 권한대행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대통령과 국회는 인정한다, 안 한다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수모를 당한 김 대행께 대통령으로서 정중하게 사과한다"며 "국회의원들께도 삼권분립을 존중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했다.
그러자 야당에선 15일 "이 문제는 청와대가 '소장 임명 없이 대행 체제로 내년까지 가겠다'고 해서 시작된 것"이라며 "청와대가 이런 초헌법적 조치를 철회하고 후임자를 지명하면 끝날 일을 정치적 의도로 키우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페이스북 글에서 "국회와 야당은 권한대행 체제의 장기화가 바람직하지 않으니 조속히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하라고 대통령에게 요구할 수 있고, 후보자 지명이 과다하게 늦어지면 대통령을 탓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대행 체제를 조속히 끝내도록 하겠다'는 말은 없었다.
이에 대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입법부에서 부결한 사람을 다시 권한대행으로 세운다는 것은 행정부가 사법부와 입법부 위에 군림하겠다는 뜻이나 다름이 아니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사과해야 할 대상은 김이수가 아닌 인사 참사의 피해자인 국민"이라고 했다. 바른정당 전지명 대변인은 "초헌법적 발상으로 권한대행 체제를 밀어붙인 청와대야말로 삼권분립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했다"고 말했다.
[정우상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