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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靑 '김이수 지키기'에 野 강력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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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헌재서 선출된 대행 국회가 국감 거부한 것은 부당… 수모 당한 金대행에게 사과"

野 "국회가 부결시킨 후보를 대행체제로 끌고가는 게 문제

靑, 사법부·입법부 위에 군림"

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논란에 다시 직접 개입하면서 정치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김 대행을 새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했다가 지난달 11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바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김 대행 체제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고, 야당들은 "국회가 부결시킨 인사를 그대로 두는 것이 옳으냐"며 지난 13일 헌재 국감을 거부하고 일정을 연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선출된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두고 위헌이니 하며 부정하고 업무 보고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만든 국법 질서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글을 올렸다.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법과 규칙은 헌재소장 궐위시 헌재 재판관 회의에서 권한대행을 선출하고 선출이 있기 전까지는 헌재재판관 임명일자와 연장자 순으로 권한대행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대통령과 국회는 인정한다, 안 한다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수모를 당한 김 대행께 대통령으로서 정중하게 사과한다"며 "국회의원들께도 삼권분립을 존중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했다.

그러자 야당에선 15일 "이 문제는 청와대가 '소장 임명 없이 대행 체제로 내년까지 가겠다'고 해서 시작된 것"이라며 "청와대가 이런 초헌법적 조치를 철회하고 후임자를 지명하면 끝날 일을 정치적 의도로 키우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페이스북 글에서 "국회와 야당은 권한대행 체제의 장기화가 바람직하지 않으니 조속히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하라고 대통령에게 요구할 수 있고, 후보자 지명이 과다하게 늦어지면 대통령을 탓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대행 체제를 조속히 끝내도록 하겠다'는 말은 없었다.

이에 대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입법부에서 부결한 사람을 다시 권한대행으로 세운다는 것은 행정부가 사법부와 입법부 위에 군림하겠다는 뜻이나 다름이 아니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사과해야 할 대상은 김이수가 아닌 인사 참사의 피해자인 국민"이라고 했다. 바른정당 전지명 대변인은 "초헌법적 발상으로 권한대행 체제를 밀어붙인 청와대야말로 삼권분립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했다"고 말했다.




[정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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