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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업무상 재해 급여를 건보에 잘못 신청…3년반 3천억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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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중공업 산재보험에 해야할 1만5천건 무더기 부정 신청하기도

정춘숙 "해마다 부정 청구건수 늘어나 건강보험 재정 악화"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업무상 재해를 입고도 산재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급여를 잘못 청구하는 일이 많아져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임에도 건강보험으로 급여를 청구하다가 확인된 부당청구가 2014년부터 2017년 6월까지 240만건, 액수로 3천161억원에 달했다.

청구액은 2014년 786억원, 2015년 861억원, 2016년 979억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3년반 동안 청구된 액수의 80.6%인 2천549억원을 환수한 상태다.

사례를 보면, 업무상 재해로 심장질환을 진료받은 A씨는 산재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에 2억5천695만원을 청구했고, 역시 업무를 보다 타박상을 입어 진료받은 B씨도 건강보험에 1천278만원을 요청했다.

C중공업 직원들은 업무상 재해인데도 1만5천418건의 급여를 건강보험에 무더기 신청하기도 했다. 금액으로는 7억8천690만원에 달했다.

건강보험은 매달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자 승인 내역을 확인하고, 이를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과 비교 분석한다.

여기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병원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급여 환수에 나서게 된다.

하지만 업무상 재해가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해자와 관련자의 진술, 진료기록부 등의 자료를 종합해야 해서 현실적으로 급여 환수가 어렵다.

정춘숙 의원 "업무상 재해가 제대로 인정되지 않아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할 수밖에 없다"며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산업재해의 건강보험 청구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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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실]



withw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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