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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문화재보호구역에서 낚시하다 해경헬기에 적발...도주하다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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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구역 여수 상백도에 낚시꾼 5명 태우고 조업

아시아투데이

불법조업중인 어선을 발견한 해경항공단 항공적발사진. 여수해경은 14일 오후 해경항공단 순찰도중 문화재보호구역인 전남 여수시 상백도에 계류하고 있는 어선선장을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했다. /제공=여수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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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아시아투데이 나현범 기자 = 낚시가 금지된 문화재 보호구역인 전남 여수시 상백도에서 조업하다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한 낚시어선 선장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여수해양경찰서는 14일 오후 2시 45분경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돼어 낚시가 금지된 여수시 상백도 서쪽에 계류하여 낚시하다 해양경찰의 검문요청에 응하지 않고 도주한 낚시어선 A 호(9.77톤, 낚시어선) 선장 K모씨(43)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호는 14일 오전 11시경 여수시 국동항에서 낚시꾼 5명을 태우고 출항해 여수시 삼산면 상백도 서쪽에 배를 묶어놓고 낚시하다 항공 순찰 중이던 해경항공단에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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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중인 어선. /제공=여수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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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사실을 확인한 여수해경은 A호를 검문하려 경비정을 출동시켜 정선 요청을 하였으나 A어선은 불응하고 40㎞가량 도주하다 오후 4시 40분경 여수시 남면 금오도 남서쪽 7km 인근 해상에서 여수해경 형사기동정에 의해 검거됐다.

여수해경은 선장 K모 씨를 문화재 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낚시꾼 5명을 임의동행해 오후 6시 20분께 여수 국동항으로 입항 후 범죄 경위와 여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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