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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골프 접대받고 '폭탄업체' 운영자에 불법대출한 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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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만원도 챙겨…법원 "죄질 좋지 않아" 징역 5년 선고

연합뉴스

대출신청서
<<연합뉴스TV 캡처>>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이른바 '폭탄업체' 운영자에게 골프 접대와 함께 수천만원을 받고 불법대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 시중은행 지점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시중은행 전 서울 모 지점장 A(54)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9천900만원을 선고하고 4천7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골프강사인 대출 브로커 B(47)씨의 지인으로부터 4천여만원과 함께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인 근로자 파견업체 대표 C(48)씨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3억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A씨는 "대출을 도와주면 성사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대출금의 10%를 대출 실행 전에 사례금으로 달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A씨의 도움으로 불법 대출을 받은 C씨는 여러 명의 바지사장을 두고 '폭탄업체'를 운영하며 총 9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폭탄업체는 단기간에 거액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의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훼손했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를 했다"며 "대출 실행과 관련해 받은 금품과 향응 액수가 적지 않고 실제로 대출도 실행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부인하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도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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