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1 (화)

文대통령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위헌시비, 국법질서에 맞지 않은 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야당이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거부와 관련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선출된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두고 위헌이니 위법이니 하며 부정하고 업무보고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만든 국법질서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헌재의 수장으로서 존중해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자격 논란 문제로 여야로 나눠 설전을 벌인 끝에 결국 헌재에 대한 감사를 중단했다.

문 대통령의 페이스북 메시지는 김 권한대행 체제가 위헌적이라며 국감 거부 의사를 밝힌 야권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법과 규칙은 헌재소장 궐위 시 헌재 재판관 회의에서 권한대행을 선출하고 그 전까지는 헌재 재판관 임명 일자와 연장자순으로 권한대행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지난 정부 때인 3월 14일 재판관 회의에서 김이수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고 국회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후 9월 18일 헌법재판관 전원이 김 재판관의 헌재소장 권한대행 수행에 동의한 점을 상기시켰다.

문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회가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인정한다, 안 한다' 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와 야당은 권한대행체제 장기화가 바람직하지 않으니 조속히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하라고 대통령에게 요구할 수 있고 탓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헌재 수장으로서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수모를 당한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께 대통령으로서 정중하게 사과한다"며 "국회의원들께도 삼권분립을 존중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