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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문 대통령 “국감서 수모 당한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께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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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SNS 직접 게재

전날 법사위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야당 반발로 파행

문 대통령 “대통령 탓할 수 있지만 김 대행 존중해야”
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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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논란으로 헌재 국정감사가 시작도 못하고 파행된 것을 두고 “수모를 당한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께 대통령으로서 정중하게 사과 드린다”며 “국회의원들께도 3권 분립을 존중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는다”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대통령이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법과 규칙은 헌재소장 궐위 시 헌재 재판관 회의에서 권한대행을 선출하고 선출이 있기 전까지는 헌법재판관 임명 일자와 연장자 순으로 권한대행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헌재는 지난 정부 때인 2017년 3월 14일 재판관 회의에서 김이수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후 2017년 9월 18일 헌법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헌재소장 권한대행 계속 수행에 동의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것이며, 이에 대해 대통령과 국회는 인정한다, 안한다 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물론 국회는, 또는 야당은 권한대행체제가 장기화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니 조속히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하라고 대통령에게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이 과다하게 늦어지면 대통령을 탓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그와 별개로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수장으로서 존중해야 마땅하다”며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선출된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해 위헌이니 위법이니 하며 부정하고 업무보고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만든 국법질서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김이수 헌재 권한대행이 13일 오전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장에 앉아 있다. 김이수 권한대행의 업무보고 전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으로 국감은 열리지 못했다. 권성동 의장은 여야 간사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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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헌재 국정감사를 벌였다. 하지만 김 권한대행이 관례대로 인사말을 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자 이용주 국민의당 발언 신청을 했다. 이 의원은 “김 권한대행 체제는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위법적 체제”라며 “김 원한대행 체제에서 국감을 치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어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이 “김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 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어 인사말과 업무보고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등 야당 반발이 쏟아졌고, 국감은 사실상 시작도 못하고 1시간30분 만에 끝났다. 헌재 국감이 파행된 것은 2003년 이후 14년 만이다.

정지용 기자cdragon25@hankookilbo.com
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페이스북에 글을 게재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공식 사과했다.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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