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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5 (토)

文대통령 "헌재소장 대행체제, 대통령도 국회도 인정한다 안한다 할 권한 없다"… 이례적 직접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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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헌재가 선출… 국회서 논란은 국법질서 위배"

"국회서 수모 당한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께 대통령으로서 정중히 사과"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자격 시비'로 한 마디도 발언하지 못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게 "수모를 당한 김 권한대행께 대통령으로서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라고 14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고,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선출된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해 위헌이니 위법이니 하며 부정하고 (국감)업무보고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법 질서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국회의원들께도 3권 분립을 존중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전날(1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김 권한대행 체제에 적법성을 문제삼으며 국감을 보이콧했다. 김 권한대행이 국감 시작과 동시에 인사말을 하려고 하자, 야당 의원들은 '김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위법적 권한대행 체제에서 국감을 치르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비판하며 국감 거부 의사를 밝혔다.

야당은 문 대통령이 지난달 국회에서 김이수 헌재소장 인준 동의안이 부결된 뒤에도 새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고 '권한대행'으로 사실상 김이수 체제를 지속키로 한 것은 국회 표결 결과를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해왔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법과 규칙은 헌재소장 궐위시 헌재 재판관 회의에서 권한대행을 선출하고 선출이 있기 전 까지는 헌재재판관 임명일자와 연장자 순으로 권한대행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지금 현재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것이며, 이에 대해 대통령과 국회는 인정한다, 안한다 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이 자신이 '김이수 체제'를 존속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논리로, 국회 역시 이에 대해 왈가왈부 할 사안이 아님을 밝힌 것이다.

통상 대국회 메시지를 대변인 등을 통해 밝힌 것과 달리, 주말인 이날 문 대통령이 장문의 글을 직접 페이스북에 올린 것은 이 문제를 둘러싼 정치 공방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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