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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文 "김이수 대행, 대통령 지명 아닌 법 따른 것…수장으로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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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SNS서 "헌재소장 권한대행, 靑 지명 아냐"

"김이수 대행, 헌재소장 궐위로 법·규칙 따라 대행 맡아"

"국회, 3권 분립 존중해달라…김 대행께도 사과"

이데일리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문제로 대립하다 끝내 파행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지명하거나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헌법재판소 법과 규칙은 헌재소장 궐위 시 헌재 재판관 회의에서 권한대행을 선출하고, 선출이 있기 전까진 헌재재판관 임명일자와 연장자 순으로 권한대행을 맡도록 규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는 지난 정부 때인 2017년 3월14일 재판관 회의에서 김이수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며 “국회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후 2017년 9월18일 헌법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헌재소장 권한대행 계속 수행에 동의했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것”이라며 “이에 대해 대통령과 국회는 인정한다, 안한다 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또는 야당은 권한대행체제가 장기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니 조속히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하라고 대통령에게 요구할 수 있고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이 과다하게 늦어지면 대통령을 탓할 수도 있다”면서도 “그와 별개로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해선 헌법재판소의 수장으로서 존중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선출된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해 위헌이니 위법이니 하며 부정하고 업무보고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만든 국법질서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국회의원들께 3권 분립을 존중해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수모를 당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께 대통령으로서 정중하게 사과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인 13일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가 예정돼있었지만 진행되지 못했다. 김 대행이 인사말을 하기 전에 야당 의원들은 “권한대행에서 사퇴하기 전에는 국감을 할 수 없다”며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면서다.

여야 의원들은 의사진행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고성과 반말을 섞어가며 언쟁을 벌였다. 권성동 위원장과 박범계 의원은 반말을 주고받으며 다퉜고 김진태 의원은 책상을 두드리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김이수 대행은 청와대가 헌재소장으로 지명했지만 국회에서 인준안이 부결됐다. 이후 청와대는 김이수 대행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헌법재판관들 의견을 받아들여 당분간 후임 인선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발표했고 이를 두고 야당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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