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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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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근혜 전 대통령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 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지난 4월17일 삼성 뇌물수수 등 18가지 범죄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기한 만기는 오는 16일 자정이었지만 이날 법원이 구속 기한을 연장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계속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중 SK 및 롯데와 관련된 뇌물부분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부분은 박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는 포함됐지만 지난 3월31일 발부된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한 뒤에 "만일 (영장이) 추가 발부된다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 등 일반적인 이유가 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구속 기한이 연장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국정농단'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소극적인 모습을 자주 보여 왔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올해 초 특검팀의 대면조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3개월에 걸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취지의 특검팀 구인장 집행에도 수차례 불응했으며, 지난 7월에는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세차례 재판에 불출석했다.

검찰은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지 않는 피고인의 태도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향후 불구속 상태에 놓일 경우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서 정상적인 협조를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7개월간 구금된 상태에서 검찰 수사와 주 4회 공판을 감내했는데, 또다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라는 검찰의 주장이 합리적으로 설명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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