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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박 전 대통령 구속기간 최장 내년 4월 16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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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신속성·효율성 고려한 것으로 해석

최순실·안종범 등 1심 선고도 당겨질 듯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심 구속 기간(6개월)을 나흘 남겨뒀던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시한은 최장 내년 4월16일까지 연장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13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마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2차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1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생활하며 재판을 받게 됐다.

중앙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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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기한은 16일 자정까지였다. 그러나 이번달까지 증인신문 일정이 잡혔다. 불구속 재판이 불가피해지는 상황이 되자 검찰은 지난달 26일 “국정 농단의 정점에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지만 박 전 대통령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힌 혐의 수보다 기소할 때 공소장에 적힌 혐의가 더 많은 경우,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던 혐의에 대해 추가 구속이 가능하다. 지난 3월 31일 박 전 대통령의 1차 구속 당시 영장에는 ‘롯데ㆍSK그룹 뇌물’ 혐의가 적용되지 않아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 추가 구속을 요청한 것이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재판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뿐 아니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의 재판에도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다. 자신의 재판에도 발가락 통증 등을 이유로 세 차례 불출석 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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