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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2990년 1월 22일 사망하셨습니다?"…황당한 주민등록 사망자 정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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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조선DB


태어난 날보다 죽은 날이 더 빠르거나 사망 일자가 2990년으로 등록되는 등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의 사망자 정보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사망·실종·외국체류 정보관리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13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행안부의 주민등록시스템이 사망·거주 불명자 등에 관한 정보가 부정확하다고 지적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출생일보다 사망 일자가 빠르게 등록된 건은 1672건에 달했고 2990년 1월 22일과 같이 사망 일자가 미래로 등록된 경우도 4건이나 됐다.

또 사망이나 실종선고, 부재선고, 국적이탈과 상실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돼야 하지만 지난 2008년부터 올해 3월까지 410만323명의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기록을 살펴본 결과 총 2만56명의 정보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9088명이 실제로는 사망했음에도 아직 생존한 것으로 돼 있고 국적상실자 7626명도 말소 처리가 안 돼 있었다.

감사원은 "시·군·구에서 주민등록 사항의 말소 또는 정정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사망자 정보도 부실하게 관리하는데도 행안부가 이를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행안부 장관에게 "지자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사실조사를 거쳐 주민등록표를 정비하라"고 통보했다.

거주사실 불분명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주민에 대한 선거권·교육권 등 기본권 보호와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안전망 제공을 위해 2009년 신설된 ‘거주불명 등록제도’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도입 취지를 고려했을 때 기존의 주민등록 말소자 중 채권추심 회피 도망자나 장기간 거주지가 불명확한 경우만 거주불명 등록대상이며 사망 또는 실종자, 해외이주자, 국적상실자는 등록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이런 구분 없이 2010년 10월 말소자 45만명을 거주불명자로 일괄 등록했다. 감사원이 45만명에 대해 확인한 결과 2010년 10월 이후 31만명의 건강보험 자격이 없고, 33만명의 의료기록이 없었다.

또 주민등록시스템에 등록된 거주자 가운데 100세 이상은 4731명, 최고령자는 128세이지만 올해 3월 기준으로 거주불명 등록자에는 100세 이상이 1만4000여명, 150세 이상도 230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말소자 45만명 중 대부분은 생존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거주 불명자로 일괄 등록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거주 불명자로 인해 최근 6년간 보통교부세 1109억원의 배분 왜곡이 발생했고, 통계청의 인구통계는 생존정보가 없는 33만명을 제외하기에 주민등록 인구통계와 차이가 발생해 혼선을 준다고 설명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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