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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 임대주택 관리비 15%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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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주택관리공단 국감 자료 분석

영구·국민임대 관리비 중 인건비 비중 91%

2023년엔 관리비가 임대료 추월할 것

"정부, 관리비와 경비인력 등 고용 안정 대책 필요"

중앙일보

경기도 구리시의 한 공공임대 아파트.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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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으로 장애인·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와 국민임대아파트 관리비가 급격히 상승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이런 추세라면 2023년에는 영구임대주택 관리비가 임대료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주택관리공단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내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 전국의 임대아파트 관리비가 최대 14.9%까지 급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단에서 관리하는 영구임대·국민임대주택의 경우 관리비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91%에 달해 임금 인상에 민감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했다. 월급 기준(209시간 기준)으로는 157만3770원이며, 인상률은 16.8%를 기록한 2001년 이후 최대 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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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김현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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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강원도 춘천 석사3지구 모델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른다고 가정할 경우 2023년을 기점으로 영구임대아파트 관리비가 임대료보다 비싼 역전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택관리공단은 관리비를 낮추기 위해 2008년부터 3년간 경비·청소인력 927명을 감축했다"며 "정부가 보조금으로 지원해주지 않은 한 추가 인력감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그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 30인 미만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에 3조원의 자금을 보조한다고 하면서 서민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의 관리비 인상에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며 "임대주택 입주자들의 관리비 문제와 경비·청소인력 등의 고용 안정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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