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망자와 이혼 불가능
배우자측 가족과도 친인척 관계 끊을 방법 없어
뿐만 아니라 서씨가 김광석의 부모형제 등 유족 측과 모든 법적 인연을 끊으려 한다 해도 이 역시 허락되지 않는다. 현행 민법상 배우자 사망 이후에는 배우자 가족과의 인척관계를 바꿀 수 있는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12일 오후 1시 50분쯤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사에 도착한 서씨는 “서연이 사망 소식을 가족들에게 알리지 못한 부분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서도 “서연이를 전 세계 발달 장애학교에 데리고 다니며 돈 아끼지 않고 공부 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딸도 없고 거짓도 하나도 없는 사람인 저를 김씨 가족들과 이상호씨가 괴롭히는 상황에서 아무런 보호도 받고 못하고 있다”며 “김광석씨와 이혼을 통해 인연을 끊고 제 이름으로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말한 뒤 청사 안으로 향했다.
하지만 서씨가 언급한 이른바 `사후(死後)이혼`은 실현 불가능한 얘기다. 현행법상 사망자와는 혼인관계 종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후이혼은 배우자가 죽은 뒤에 이혼한다는 뜻의 신조어로, 사망 뒤 배우자 가족들과의 인연을 끊어버리거나 배우자와 같은 묘에 안치되지 않는 것 등을 말한다. 그러나 최근 사후이혼이 확산되고 있다는 일본에서조차 법적으로 사망 후 이혼은 허용되지 않는다. 실제 법적인 이혼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란 뜻이다.
다만 일본은 `친인척 관계 종료신고서`를 관공서에 제출하면 배우자 사망 후 배우자의 가족 등과 절연할 수 있다. 결혼 생활 중 남편과 시댁 식구에 불만이 있었거나 남편 사망 후 시부모 간병을 떠맡지 않으려는 여성들이 시댁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이같은 제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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