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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기본료 폐지는 실현불가능한 희망고문…대국민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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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민경욱 의원 "주무부처도 근거 제시 못하는 잘못된 공약" 비판

뉴스1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계통신비 부담 절감 8대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2017.4.1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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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희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밝힌 전 국민 기본료 1만1000원 공약은 참여연대에 휘둘려 마련된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한 공약으로 대국민 사과를 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인천 연수구을)은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기본료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본료 1만1000원 인하 공약은 출발선에서부터 잘못됐다"고 밝혔다.

민 의원실은 청와대에도 기본료 1만1000원 산출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보름이 지나도록 어떠한 답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본료 1만1000원 인하 주장은 지난 2015년 2월 참여연대가 ‘통신비의 획기적인 인하 실현 법안’이라는 이름으로 입법청원하면서 비롯됐다. 이 입법청원은 지난해 10월 24일 우상호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가 기본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국회에 발의하며 받아들여졌고 지난 4월 문재인 당시 후보는 가계통신비 절감 8대 정책의 첫 번째로 통신기본료 1만1000원 폐지를 발표했다.

문제는 기본료는 과거 표준요금제에만 있던 개념으로 정액요금제 확산으로 개념 자체가 모호해졌다는 점이다. 참여연대는 기본료가 1만1000원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정액요금제 확산이 이용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2012년)'보고서에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민 의원실에 따르면 당시 연구책임자였던 전주용 동국대 교수는 "보고서의 기본요금은 고정요금이라는 생소한 표현대신 더 친숙한 개념으로 설명하기 위해 선택한 용어일 뿐, 보고서는 참여연대가 주장하는 ‘기본료가 통신요금제에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를 전혀 내포하고 있지 않다”며 정면 반박했다.

또한 전 교수는 “시민단체가 말하는 기본료는 ‘쓰지 않더라도 모든 가입자가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내는 비용’을 의미한다고 보면 34요금제의 3만4000원, 62요금제의 62,000원 모두 기본료에 해당되어 폐지돼야 한다는 비상식적인 결과가 나온다”며 “보고서를 참여연대 주장의 근거로 삼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6월 기본료 1만1000원 폐지를 추진하기 위해 당시 미래부를 압박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기본료 폐지는 결국 유부됐다. 공약 후퇴라는 국민들의 반발만 샀다.

민경욱 의원은 "충분한 연구와 논의없이 시민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을 수용한 잘못된 공약"이라며 "실현 불가능한 공약으로 더 이상 희망고문 하지 말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b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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