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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국민의당, 김이수 대행체제에 반발…"헌재 국감 보이콧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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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野 법사위원들, 일제히 성명서 발표…"새 헌재소장 임명 촉구"]

머니투데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8일 김이수 재판관이 앞으로도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7.9.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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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키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에 반발해 오는 13일 예정된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를 보이콧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이용주 의원은 11일 "청와대가 '김이수 대행체제'로 가겠다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고 국회를 부인한 심각한 사안"이라면서 "이런 상태에서 헌법재판소 국감을 진행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지 의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법제사법위원인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과 함께 성명서를 내고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이며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라며 "그럼에도 정권의 눈치를 보고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은 그 존재의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존재의의를 상실한 기관에 대한 국감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무시하고, 국회의 의결을 부정한 의사결정에 대해 명백한 해명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이 정한 헌재소장 지명권을 조속히 행사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새로운 헌법재판소장 지명으로 헌법수호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정상화되고, 문 대통령이 인사문제에 있어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는 오만과 독선의 오명을 씻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뿐 아니라 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김이수 대행체제를 결정한 청와대의 결정에 잇따라 반박 성명을 냈다.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소속 법사위원 일동은 "대통령은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헌법재판소가 대행체제로 운영되도록 방기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추정컨대, 문재인 대통령의 코드에 맞춰 헌법재판소를 운영할 사람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권한대행을 통해 헌법재판소를 자신들의 코드에 맞게 운영하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헌재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면서까지 ‘권한대행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헌법위반이 계속되는 한, 헌법재판소의 권위가 손상되고 헌법재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법사위 바른정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도 "문 대통령이 새로 헌법재판관을 지명해 헌재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 카드가 있음에도 무리수를 두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더구나 국감을 앞두고 이 같이 협치에 어긋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더구나 헌법재판소는 정부 조직이 아닌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며 "이에 대한 고려없이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해도 좋다고 판단한 것은 헌재소장을 대통령 아래에 둔 정부 조직 인사 정도로 생각한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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