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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박찬주 대장,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기소돼···공관병 갑질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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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 뇌물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기소

-박 대장 부인, 공관별 갑질 등 민간 검찰로 이첩


[헤럴드경제=이정주 기자] 공관병 ‘갑질’ 논란의 당사자인 박찬주 육군대장이 군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국방부는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10일 박 대장을 뇌물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14년 박 대장은 고철업자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항공료와 호텔비 등 약 760만원의 향응을 받은 혐의다.

헤럴드경제

[사진제공=연합뉴스]


또 같은 업자에게 2억2000만원을 빌려주고 7개월 동안 고금리로 책정해 50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 검찰은 당초 박 대장이 공관병에게 ‘갑질’을 한 것을 두고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입건했지만, 이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박 대장의 병사 사적 운용 행위와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무혐의 처분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갑질 의혹에 연루된 박 대장의 부인 사건은 민간 검찰로 이첩할 계획이다.

공관병 갑질 논란은 지난 7월 31일 군인권센터의 폭로로 드러난 바 있다.

폭로 직후 군 검찰은 박 대장 공관 압수수색 등 수사를 벌인 후 지난달 21일 직권남용 대신 뇌물 혐의를 적용해 박 대장을 구속했다. 현역 대장이 구속된 사례는 지난 2004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의 구속 이후 처음이다.

국방부는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달 30일부로 공관병 198명을 없애고, 공관병으로 근무 중인 병사 113명을 전원 전투부대로 보직을 바꾸기로 결정했다.

골프병과 테니스병도 폐지하고 군 마트(PX) 판매병과 복지회관 관리병은 순차적으로 민간인력으로 대체할 방침이다.

sagamo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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