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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청 “헌재 당분간 김이수 대행체제로”…야, 즉각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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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청 “헌재 재판관들 만장일치 동의, 이참에 소장임기 논란 정리”

김 재판관 임기 내년 9월…자유한국당·국민의당 “오만의 극치”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 간담회에 앞서 차담회 하며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김명수 대법원장, 문 대통령, 정세균 국회의장,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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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9개월째 소장 없이 운영되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당분간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김이수 헌재 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돼 기왕 소장 공석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참에 헌재 소장의 임기 해석에 관한 입법 미비 상황을 재정비하는 계기로 활용하려는 결정으로 보인다. 야당은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김이수 대행 체제를 유지하는 건 “국회를 모독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지난달 18일 헌재가 재판관 간담회에서 김이수 대행체제 유지에 만장일치 동의했다”며 “청와대는 (이런 뜻을 수용해)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를 계속 이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김 권한대행 체제가 언제까지 유지될지 그 기간을 명시적으로 못 박지는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직후에는 입법 미비에도 (헌재 소장 장기 공백 사태에 대한 문제점 지적으로 인해 후보자를) 지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나, 지금은 기왕에 (김 후보자가) 낙마한 상황이다보니 새로 헌재 소장을 지명하는 것보다는 일단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요없는 헌법재판관 1명을 임명해 불안한 헌재의 7~8인 체제를 해소하고 국회가 입법 미비를 해소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헌재 소장의 임기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현직 헌법재판관이 소장으로 임명됐을 때 임기가 새로 개시되는 것인지, 잔여 임기만큼 일해야 하는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반복돼왔다. 국회의 임명동의안 부결 처리로 헌재 소장 인선이 지체되고 있는 만큼, 아예 헌재 소장 임기를 둘러싼 논란 소지라도 정리하고 가자는 얘기다. 김 재판관의 임기는 내년 9월19일까지다. 정치권에선 이때까지 입법 미비 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면, 김 재판관의 임기 만료 시점까지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야당은 청와대의 이같은 결정에 “오만의 극치”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불과 한 달 전 국회가 부결시킨 후보자에게 헌법재판소장 권한을 부여한다는 결정은 분명한 국회 무시이며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관 임기가 6년인 것은 대통령 임기보다 길어야 독립성이 (유지되고) 그리고 또 본인의 소신대로 판결 내릴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헌법재판관을 추천하고 그 사람이 임기 6년의 헌재 소장이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도 논평을 내어 “국회 무시를 넘어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반발하며 “김이수 재판관은 재판관의 직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도 구두 논평에서 “‘문재인 청와대’의 오만과 독선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당장 권한대행 체제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애 송호진 송경화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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