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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헌재 김이수 대행체제 유지"…文 대통령의 결정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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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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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장 공석 사태가 9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한철 전 소장이 지난 1월 말 임기를 다하고 물러난 뒤에 이정미, 김이수 재판관이 차례로 권한대행을 맡아서 지금까지 헌재를 이끌어 왔습니다. 오늘(10일) 청와대는 국회에서 인준안이 부결된 김이수 후보자의 후임을 지명하지 않고 김이수 대행체제를 당분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대통령이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이 뭔지 정영태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5부 요인 자격으로 오늘 청와대 오찬에 초청됐는데 청와대는 헌재 권한대행체제를 당분간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새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고 국회서 헌재소장 인준안이 부결된 김이수 권한대행체제로 밀고 나가겠다는 겁니다.

[박수현/청와대 대변인 :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간담회에서 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권한대행직 계속 수행에 동의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국회가 먼저 헌재소장 임기 논란을 해결해야 한다는 걸 이유로 들었습니다.

헌재소장은 헌법재판관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재판관 잔여임기 동안만 소장을 맡는지, 새로 6년 임기가 시작되는지 법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인선의 어려움이 김이수 대행체제의 이유로 분석됩니다.

다른 재판관 7명 중 새 소장을 지명할 수 있지만 6명이 구 여권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입니다.

여야 합의 추천된 강일원 재판관이 있지만 역시 내년 9월로 임기가 끝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직 공석인 재판관 한 자리를 채우면서 동시에 소장으로 지명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경우 야당이 흔쾌히 동의할만한 사람을 내세워야 한다는 게 부담입니다.

김이수 재판관의 임기는 내년 9월 19일까지로 청와대는 이때까지 대행체제로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문왕곤·서진호,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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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태 기자 jyt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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