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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靑 “헌재,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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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 2018년 9월까지 지속 가능성…“국회 임명동의 절차 무시” 비판일 듯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당분간 새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고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지난달 18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간담회에서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권한대행직 계속 수행에 동의했다”며 “이에 청와대는 현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헌재는 김 권한대행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9월까지 최장 1년7개월간 ‘대행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김 권한대행은 문 대통령 취임 직후 헌재소장 후보로 지명됐으나 지난달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었다.

세계일보

5부 요인 청와대 초청 오찬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찬에 초청한 5부 요인들과 함께 청와대 본관 간담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김명수 대법원장, 정세균 국회의장, 문 대통령,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장.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 관계자는 대행체제를 지속하기로 한 배경과 관련해 “처음 인사 때는 헌재소장 임기 논란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새 정부의 첫 헌재소장이라서 지명을 한 것”이라며 “기왕 이렇게 된 이상 후보자를 새로 지명하기보다는 현재의 불안정한 ‘헌재 8인 체제’를 일단 빨리 해소하고 국회가 헌재소장 임기 관련 입법 미비점을 보완해 주기를 기다리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강력히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 무시를 넘어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헌재 코드화’를 위해 국회 동의를 요하는 소장 대신 재판관으로 헌재를 채우겠다는 꼼수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도 “불과 한 달 전 국회가 부결시킨 후보자에게 헌법재판소장 권한을 부여한다는 결정은 분명한 국회 무시이며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유태영·이우중 기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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