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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靑 "헌재,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 유지…입법미비 해소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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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청와대는 10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지난달 18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회의에서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권한대행직 계속 이행에 동의했다"며 "이에 청와대는 현 권한대행을 계속 이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권한대행의 임기인 내년 9월까지 헌재는 권한대행 체제가 지속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석인)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해 헌재의 불안한 체제를 먼저 해소하고 국회가 입법 미비를 해소할 때까지 권한대행 체제로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가 언급한 헌재 관련 입법미비는 헌재소장의 임기를 헌법재판관의 잔여 임기로 할지 아니면 취임부터 임기를 새롭게 할지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다. 현재 국회에는 헌재소장 취임일부터 6년 임기를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이 관계자는 김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는 게 국회의 뜻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은 적극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가) 국회를 무시했다면 (김 권한대행을) 다시 헌재소장으로 지명한다거나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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