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당시 헌재소장 후보자)가 9월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을 하고 있다./머니투데이 김창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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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권한대행 중인 헌재소장 체제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김이수 권한대행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 같은 결정의 근거로 "9월18일 헌재는 재판관 간담회에서 김이수 대행체제 유지에 만장일치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이수 권한대행을 헌법재판소장에 지명했으나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이 부결됐다. 이에 헌재소장이 공석인 가운데 김 대행 체제가 길어지고 있다.
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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