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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철원 총기 사망 원인 '유탄'…중대장 등 구속영장, 사단장 등 16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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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조사본부 특별수사 결과 발표

지난 달 진지공사 후 복귀하던 이 모 일병

'도비탄' 아닌 직선으로 날아온 '유탄' 맞아 사망

병력인솔부대·사격훈련부대·사격장관리부대

안전조치 및 사격통제 미흡 등으로 사고발생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군 당국의 수사 결과 지난 달 강원도 철원 소재 육군 부대에서 발생한 총탄 사망사고의 원인은 ‘도비탄’이 아닌 ‘유탄’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사고가 병력인솔부대와 사격훈련부대, 사격장관리부대의 안전조치 및 사격통제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수사당국은 책임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징계 등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9일 국방부 조사본부는 육군 모 사단 소속 故 이 모 상병 총상 사망사고 특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탄두가 단단한 물체에 맞고 튕겨져 나간 도비탄이 아닌, 빗나간 유탄에 의한 사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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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고(故) 이 모 상병(사고 당시 일병) 등 병력들이 전투 진지 공사를 마치고 복귀시 인근 사격장에서 실사격 훈련을 하는 총성이 들렸음에도 인솔 간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격훈련부대는 사고장소인 영외 전술도로에 경계병 4명을 투입하긴 했지만, 이들에게 명확한 임무를 부여하지 않아 경계병들은 이동병력을 통제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사격장관리부대는 사격장에서 사고장소인 영외 전술도로 방향으로 직접 날아갈 수 있는 유탄에 대한 차단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 과거에도 여러 번 유탄 사례가 있었음에도 사격장과 피탄지 주변에 경고간판 설치 등의 안전대책을 마련해 놓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단사령부 등 상급부대에서도 안정성 평가 등을 통해 사격훈련부대와 영외 전술도로 사용부대에 대한 취약 요소를 식별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특별수사팀은 사격훈련통제관으로서 경계병에게 명확하게 임무를 부여하지 않은 중대장과 병력인솔부대 간부인 소대장 및 부소대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 사단장 등 사단 사령부 책임 간부 4명과 병력인솔부대, 사격훈련부대, 사격장관리부대의 지휘관 및 관련 실무자 등 12명도 지휘감독 소홀 및 성실의무 위반 등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육군에 징계 조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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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은 사고 직후 해당 사격장을 폐쇄했다. 또 유사사고 우려가 있는 사격장 50여개소도 사용을 중지했다. 안전조치를 강구해 사격 재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특히 육군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 사격장을 대상으로 시한부 특별 점검을 벌이고 있다. 점검 결과 불안전한 사격훈련장에 대해선 구조적인 취약점과 안전관리체계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육군은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으로 사격장 유형별 신뢰성 있는 안전기준을 정립해 보완하고 ‘훈련장 안전관리 인증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유형별 사격통제절차를 보완하고 사격장별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사격장 운용예규’를 발전시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사격통제 매뉴얼 표준화와 사격장·관리관·통제관의 안전관리체계 정립 등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권역 단위로 사격훈련장을 통합해 사격훈련장 수를 줄여 효율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육군 관계자는 “안전관리를 ‘전투준비태세 유지’의 전제조건으로 인식하고 ‘안전육군 만들기 마스터 플랜’을 추진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행동화함으로써 유사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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