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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국방부 "철원 총기사망, 도비탄 아닌 직격 유탄"(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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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장 등 3명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구속영장 신청

해당 사격장 즉시 폐쇄…육군 전 사격장 특별 점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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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달 철원에서 발생한 육군 병사 사망 사고와 관련 특별수사를 진행한 결과, 이모 상병은 인근 사격장으로부터 직선거리로 날아온 유탄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유탄은 조준한 곳에 맞지 않고 빗나간 탄을 말하는 것으로, 이 탄에 사망했다는 것은 총구에서 나온 총알이 사망 병사를 직격했음을 뜻한다.

그간 이 상병은 발사된 탄이 돌과 나무 등 지형·지물과 충돌해 정상 발사 각도가 아닌 예상 외의 방향으로 날아가는 도비탄에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상병은 지난달 26일 오후 4시10분쯤 진지공사를 마치고 도보로 복귀하던 중 총상을 입어 군 병원으로 후송됐다. 그러나 오후 5시22분쯤 끝내 사망했다.

이틀 뒤인 28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특별수사를 지시,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날 오전 9시부로 관련 사고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다.

조사본부는 사망원인과 관련해 도비탄 가능성과 직접 조준사격 가능성, 유탄 가능성 등 크게 3가지 가능성에 대해 수사했다.

우선 이 상병의 머리에서 회수한 탄두 총 4조각을 감정한 결과, 우리 군에서 사용하는 5.56㎜ 탄두 파편임이 확인됐지만 탄두에서 충돌흔적과 이물질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또 A상병의 우측 광대뼈 부위에 형성된 사입구(射入口)가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도비탄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한 조사본부는 사격장 끝단 방호벽에서 사고장소까지 약 60m 구간은 수목이 우거져 있고, 사선에서 사고장소까지의 거리도 약 340m로 육안에 의한 관측과 조준사격이 불가능하다는 점등을 들어 직접 조준사격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사격훈련부대 병력들이 병력인솔부대의 이동계획을 사전에 알 수 없었으므로 이동시간에 맞춰 살인 또는 상해 목적으로 조준사격을 계획한다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사본부는 가스작용식 소총의 특성상 사격시 소총의 반동이 있고, 사격장 구조상 200m 표적지 기준으로 총구가 2.39도만 상향 지향돼도 탄이 사고장소까지 직선으로 날아갈 수 있으며 사격장 사선으로부터 280m 이격된 방호벽 끝에서부터 60m 이격된 사고장소 주변의 나무 등에서 70여개의 피탄흔이 발견된 점 등을 고려, 유탄인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지문격인 총알의 강선흔이 사입구로 들어가면서 훼손돼 어느 총에서 발사된 것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조사본부는 전했다.

조사본부는 사고원인에는 병력인솔부대와 사격훈련부대, 사격장관리부대의 안전조치 및 사격통제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병력인솔부대는 진지공사 후 도보로 복귀하던 중 사격총성을 청취하고도 병력이동을 중지하거나 우회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가는 등 안전통제가 미흡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블루투스 스피커를 통해 음악을 청취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사격훈련부대 또한 사고장소인 영외 전술도로에 경계병 투입시 명확한 임무를 부여하지 않아 사망자 등을 포함한 병력이동시 경계병에 의한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사격장관리부대는 사격장과 피탄지 주변 경고간판 설치 부실 등 안전대책이, 사단사령부 등 상급부대에서는 안전성 평가 등을 통해 사격훈련부대와 영외 전술도로 사용부대에 대한 취약요소를 식별하지 못하는 등 조정·통제 기능 발휘가 미흡했다.

이에 따라 경계병에게 명확하게 임무를 부여하지 않은 중대장과 병력인솔부대의 소대장, 부소대장 등 3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 밖에 사단장 등 사단 사령부 책임간부 4명과 각 부대 지휘관 및 관련 실무자 12명 등 총 16명은 지휘감독소홀 및 성실의무위반 등의 책임이 있는 만큼 육군에서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군 당국은 해당 사격장에 대해 즉각 사용중지 조치를 취했다. 동시에 운용중인 모든 사격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안전 위해요소를 파악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육군은 Δ사격장 안전관리 인증제 Δ사격장관리관·사격훈련통제관 자격 인증제 Δ사격통제 매뉴얼 표준화 등 3중 안전관리체계를 포함한 안전대책을 강구해, 유사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이번 사고로 순직한 이 일병은 순직처리하고 상병으로 추서 진급했다. 이 상병의 영결식은 지난달 30일 사단장 주관하에 부대장으로 치러졌으며,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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