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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내달 트럼프 방한 때 한미 FTA 회담..文 정부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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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초 통상장관 회담 개최

한미 FTA 개정 시기·폭 논의

다급한 트럼프, 빠른 전면개정 촉구

정부 "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 거쳐야"

이데일리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내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시기에 맞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장관급 회담을 열기로 했다. 양국이 한미 FTA 개정 절차를 밟기로 합의한 가운데 시기, 대상 등 구체적인 후속 협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 정부는 시급한 전면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국회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협상 전략이 중요할 전망이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11월 초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때 한국에서 통상장관 회담을 열기로 했다.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수석대표로 회담에 나설 예정이다.

양측은 지난 4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양국이 FTA 관련 개정 필요성에 공감한 상태”라며 “내달 방한 때 앞으로의 개정 절차 등에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양국은 4일 열린 2차 특별회기에서 전체적인 큰 방향에 합의했다. 산업부는 “양측은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FTA의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개정 일정, 개정 분야는 확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내달 논의에서 언제까지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개정을 할지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미국은 자국에 유리한 수준으로 시급히 전면 개정을 하자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산물 개방 우려가 크다. 일각에선 미국이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 즉시 철폐를 요구했을 것이란 관측을 제기한다. 앞서 미국은 지난 8월 22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FTA 1차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이 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익 균형을 맞추고 상호 호혜성을 증진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어 어떤 분야의 협상 내용을 언급하기는 이른 단계”라며 “개정 절차를 지연시킬 이유는 없지만 우리 절차를 지키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 경제적 타당성 평가, 공청회, 국회 보고 등 한미 FTA 개정협상을 개시하는 데 필요한 제반 절차를 착실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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