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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美미치광이 전략에 백기'…한미FTA 일부 개정협상 착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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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개정 필요성 인식 공유"

미국 강한 개정 요구 결국 수용

정부, 다음주 국회 보고 절차 밟아

이데일리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한미 양국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열고 한미FTA 일부 개정 협상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공동조사 없이는 개정 협상도 없다”던 우리 정부의 강수도 미국 측의 ‘폐기(withdrawal)’라는 초강수에 한발 물러선 셈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5일 “양측은 한미 FTA의 상호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FTA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김현종 “제일 좋은 결과는 부족함 갖고 헤어지는 것”

양국이 한미FTA 개정 협상에 착수하기로 합의한 데는 미국측의 강한 압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한미FTA관련한 각종 이행이슈들과 일부 협정문 개정 사항을 놓고 우리측을 공격했다. 이에 한국대표단은 한미FTA의 상호호혜성과 한미FTA와 미국 무역적자의 관계 등을 분석한 내용을 공유하면서 반박했지만, 미국의 강한 개정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한국 측은 일부 개정 협상을 시작하더라도 우리 이익을 지키는 방식으로 최대한 개정 협상을 진행하는 방향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회의 직후 “한미가 각자 관심 사항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했고, 특히 (한국 측의) 연구 분석 결과를 설명했다. 이를 미국은 경청했고 의견교환까지 했다”면서 “웬만큼 잘 진행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협상가로서 제일 좋은 결과는 부족함을 갖고 헤어지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이번 특별 회기가 열리기 전 사실상 미국측의 한미FTA 개정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돼 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 폐기”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미국에 유리한 쪽으로 전면 개정을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FTA 폐기 주장이 단순한 협박으로 볼 수 없는 정황도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 개정을 위해 자신을 미치광이로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외신 보도까지 나왔다.

우리 정부가 휴일인 지난 2일 이례적으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한미FTA 공동위원회 관련 비공개 논의를 한 것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실었다. 이 자리에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참석했다. 공동위원회 2차 회의를 앞두고 경제부처 장관을 비롯해 청와대 경제수석까지 모여 머리를 맞댄 만큼 이번 회의가 기존 1차 회의와 비슷한 방식으로만 흘러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

이데일리

◇한국 정부 다음주 국회 보고

한미FTA 개정협상 개시를 위해서는 한국은 통상절차법, 미국은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게 된다.

한국은 우선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 뒤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명의의 통상조약체결 계획을 수립하한 후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거쳐 국회에 보고하는 수순이 이어진 뒤 개정협상 개시를 선언하게 된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회의 후 “다음주 국회에 보고, 설명하고 (개정 협상) 절차 개시를 위한 절차를 밟는다”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협정의 일부만 개정할 경우도 의회와 협의해 진행한다. ‘한미 FTA 이행법’ 상 대통령에게 협정 개정권한이 있지만 협정 협상 및 체결 권한은 원칙적으로 의회에 있기 때문이다.

협정을 전면 개정을 하려면 협상 개시 90일 전에 의회에 협상 개시 의향을 통보하고 협의 과정을 거친다. 우리처럼 연방관보 공지,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야 하고 협상 개시 30일 전에는 협상 목표도 공개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은 협상 개시 전에 국회 협의 등이 필요해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내부 절차가 까다로운 게 사실”이라며 “양국이 국내 절차를 완료하게 되면 1차 개정 협상 개시를 선언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협상 과정에서 한미FTA가 폐기될 가능성도 있다. 만약 개정협상 과정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아 협정을 폐기할 경우에는 한쪽의 서면 통보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상대편의 의사와 상관없이 서면통보한 날로부터 180일 이후 협정이 자동종료되는 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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