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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서해순씨 하와이 동업자 이모씨 美법원 서류에 `남편`으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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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가수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씨와 하와이에서 법인을 같이 설립하는 등 '동업자'로 알려진 이모씨가 미국의 법원 공식 문서상에 '남편'으로 기록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이씨의 존재에 대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동거남이 아니다. 친구다"라고 강력 부인했지만, 서씨가 직접 등록한 현지 법인 기록과 정부 문서 등에선 속속 깊은 남녀관계의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28일 매일경제가 하와이주 법원 송 정보를 조회한 결과, 2012년 소송 기록에 담긴 이모 씨의 이름 뒤에는 'husband(남편)', 'abode(거주)'라 적혀 있다. 실제 결혼식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서해순 씨가 이모 씨를 남편으로 대외적으로 인정했고, 법원에도 이같이 신고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 소송은 서씨와 이씨가 살고있는 호놀룰루 아파트를 부동산 매니지먼트사가 비워달라고 퇴거를 요청하면서 발생했다. 기록에 담긴 이모씨의 이름 뒤에는 'husband(남편)', 'abode(거주)'라 적혀 있다. 앞서 서씨는 딸 서연 양이 사망한 이듬해인 2008년 초, 이씨와 함께 하와이에서 법인을 만들고 마트를 인수하기도 했다. 그러나 서씨는 이씨와의 남녀관계를 강력 부인해 왔다.

이씨는 최근 mbn 등 언론방송들과의 인터뷰에서 이씨와 관련 "동거남이 아니다. 친구다"라고 밝혔다. 서류와 주변인들 목격담으로 단순한 친구 이상임이 드러나고 있고, 이미 미망인으로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이씨의 존재자체를 부인하는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많다.

한편 김광석씨의 딸 서연양 사망사건 재수사와 관련해 영화 '김광석'을 연출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는 28일 경찰에 출석해 "그동안 많은 제보가 있었다. 하와이에 가서도 의미 있는 자료를 확보한 만큼 관련 내용들을 (경찰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기자는 최근 개봉한 영화 '김광석'을 통해 서연양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고,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씨를 배후로 지목했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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