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1년에 4만건’ 몸살 앓는 대법원…김명수 대법원장 어떤 카드 꺼낼까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金 “상고허가제 이상적” … 3심제 선호 여론 걸림돌

-변호사업계 ‘대법관 증원’ vs 법원 ’미봉책 불과‘ 반대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대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이 매년 수만건에 달하는 가운데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이 상고심 구조 개편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향후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8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상고심 접수 사건은 총 4만3694건이고, 4만3129건이 처리됐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1인당 3594건 정도를 판결한 셈이다.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 대법원이 사회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26일 열린 취임식에서 “상고심 기능의 정상화를 위해 상고허가제, 상고법원, 대법관 증원 등 여러 방안을 개방적인 자세로 검토하고 각계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헤럴드경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27일 오전 서초동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상고허가제는 대법원이 판단할 필요성이 있는 일부 사건만 3심 재판을 허용하는 것으로, 1981년 도입됐다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1990년 폐지됐다. 김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대법원 정상화를 위해 상고허가제가 가장 이상적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사실상 2심이 최종심이 되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분쟁이 조속히 마무리되고 대법원이 제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3심 재판을 받고 싶어하는 여론과 배치되는 점이 걸림돌이다.

상고법원은 전임자인 양승태 대법원장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다가 무산된 제도다. 지금처럼 상고심 신청을 모두 받아주되, 대법원과 별도의 상고법원을 설치해 대법관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을 선별적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대부분 사건은 상고법원 판사가 맡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의 상고법원 판사를 늘려 ‘제왕적’이라고 비판받는 대법원장의 인사권이 오히려 강화되고, 사회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기에 종식시키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2심에서 내린 결론이 상고심에서 바뀌는 경우는 5% 미만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지다 무산된 만큼 같은 내용이 다시 제도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 증원은 변호사 단체를 중심으로 거론되는 해결책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물론 진보적 성향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재 대법원의 중요 사건은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처리되지만, 그 수는 연간 20여건 미만이다. 나머지 대부분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결론이 나온다. 대법관 증원 규모는 보통 20명 정도가 제시된다. 소부를 구성하는 대법관 수를 4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대신 소부를 6개로 두 배 늘리면 사건 부담이 줄어든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수가 4만 건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대법관 수를 늘리는 정도로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상고심 사건 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서 미봉책이라는 지적도 있다. 법원도 대법관 수가 너무 많아지면 전원합의체 심리 과정에서 통일된 의견을 내놓기가 어렵다는 점을 내세워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10년 전인 2007년 2만6000여 건에 불과했던 상고심 사건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9년 3만2361 건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3만 건을 넘어섰고, 2015년에는 4만1850 건을 기록했다.

jyg97@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