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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건축물 화재 확산 방지' 대책 건설현장서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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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의원 국감자료 "준불연재 사용법 시공현장서 전혀 안 지켜져"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토교통부가 2015년 의정부 오피스텔 화재 이후 건축물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6층 이상 건축물의 외벽마감재는 준불연재 이상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했지만 건설 현장에서 '편법 시공'이 만연해 여전히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자유한국당) 의원이 건설기술연구원(건기연)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외벽마감재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PF(Phenolic Foam) 단열재의 경우 난연 인증 시험에서 양쪽 면의 성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건기연이 실시한 시험에서 알루미늄 면재가 있는 면은 난연 성능에 합격했지만, 알루미늄 면재가 없는 면은 가연성에 가깝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처럼 제품의 어느쪽 면으로 시험하느냐에 따라 난연성능 합격 여부가 다르게 판정되므로 정확한 시공 방법이 매우 중요하지만,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난연 성능이 나오지 않는 면으로 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아 의원실에서 이같은 제보를 받고 지난 20일 경기도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 확인해보니 기준에 맞지 않는 시공이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었다.

현장 관계자는 의원실 관계자에게 "PF단열재가 준불연재인 건 알고 있었지만 양쪽 면의 성능이 다른 것은 몰랐다"며 "알루미늄 면재가 있는 면으로는 몰탈미장 작업 시 접착력이 약해 사용이 어려워 현장에서는 99% 이상 이런 방식으로 시공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국토부는 관련법을 개정한 이후 현장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실태조사 계획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아 의원은 "화재안전 성능이 불완전한 단열재가 잘못된 방법으로 시공되고 있어 화재발생 시 상당히 우려스럽다"며 "PF단열재가 난연 성능을 충족하는 면으로 정확히 시공되도록 정확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건축안전모니터링 점검 대상에 외벽 마감재를 포함하는 등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화재안전 성능을 판단하는 기준(난연인증 시험)이 모호한 점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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