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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中, 북한산 석탄 수입 재개했나…로이터 “2월 수입금지 당시 미통관 물량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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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금수 공문에 “이미 중국에 도착한 화물은 통관 허락”적시

베이징 경유 중인 이용호 北 외무상 중국측과 접촉 없는 듯

중앙일보

중국이 지난 8월 수입이 전면 금지된 북한산 석탄 160만t을 수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SC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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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지난 2월 전면 수입금지를 선언했던 북한산 석탄을 8월에 다시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발표된 중국 해관총서(관세청 격)의 8월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달 북한으로부터 1억 3814만 달러 규모의 163만 6591t의 석탄을 수입했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안심하라. 중국 측은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서 안보리에서 통과된 대북 결의를 반드시 엄격히 이행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 재개는 지난 2월 금수조치 발표 당시 북한을 출발한 물량을 통관시킨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의 유엔의 대북 결의 위반 여부는 9월 북ㆍ중 무역 현황이 나오는 10월 말에야 확실해 질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지난 2월 18일 2017년 12호 공고를 내고 북한산 석탄 연간 수출량을 750만 t으로 제한한 유엔 안보리 2321호(2016년 11월 30일 통과) 결의에 따라 올해 말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공고문에는 “해관이 이미 접수했지만, 통관을 허가하지 않은 석탄도 포함한다”고 적시한 바 있다.

이번 해관 통계에 대해 로이터통신은 중국 무역업자를 인용해 지난 2월 금수 조치 당시 항구에 정박해있던 물량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운송은 지난 2월 중순 급작스러운 석탄 수입 금지 조치 이후 항구에 선적돼있던 물량이 가능성이 있다”며 “최신 대북 제재(2375호) 집행에 앞서 통관을 허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2017년 8월 5일 통과)에 따라 지난달 14일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공고문는 “공고 집행일(8월 14일)로부터 북한산 석탄ㆍ철ㆍ철광석ㆍ납ㆍ납광석ㆍ수해산품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면서 “공고 집행일 전에 이미 중국 항구에 도착한 상술한 화물은 통관을 허락한다”고 적시했다. 북한산 석탄을 취급하는 한 무역업자도 지난달 6개월 동안 항구에 정박해 있던 화물 5000t이 세관을 통과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지난 2월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 금수 조치 이후 중국 항구에는 북한 석탄 운반선이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수 정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월 중순에는 장쑤(江蘇)성 롄윈강(連雲港)시 내항에 정박 중이던 북한의 석탄 운반선이 심야에 중국 선박과 충돌해 침몰해 북ㆍ중간 배상금 협상이 진행되기도 했다.(중앙일보 8월 9일자 14면)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이날 “내일 중국 상무부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내용을 밝힐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중국의 8월 대북 휘발유 선적량은 180t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보다 5000t 감소했지만 7월 120t 보다 약간 증가한 수치다. 디젤유는 170t에 불과했다. 전년도에는 0t이었다. 6월 말 로이터통신은 중국석유천연가스그룹(CNPC)가 대금 미수를 우려해 대북 휘발유와 디젤유 수출을 중단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 조치는 아직 유효하며, 북한의 에너지 가격은 최근 몇 달간 폭등했다고 전했다. 지난 11일 만장일치로 통과한 유엔 결의안 2375호는 액화천연가스의 대북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정유 석유제품에 대한 수출 한도를 설정했다.

한편 중국을 경유 중인 이용호 북한 외무상은 별다른 일정 없이 베이징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루캉 대변인은 관련 질문에 “이용호 북한 외무상은 중국을 경유한다. 특별한 일정은 없다”고 말했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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