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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단독] 공익법인 3만5000개 달하는데…국세청 전담 인력은 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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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꾸준히 늘어나 3만5000개에 달하지만 국세청 전담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2011년 말 2만9171개에서 2015년 말 3만4743개로 4년 만에 19.1% 증가했다. 공익법인은 상속·증여세가 면제되고 공익 목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와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등 세제 혜택을 받는다. 이에 일부 대기업이 공익법인을 편법상속 창구로 악용하는 문제가 불거졌다. 지난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미르·K스포츠재단도 공익법인으로 설립됐다.

공익법인의 투명한 운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자 국세청은 2015년 처음으로 전담인력을 확보했지만 4명에 그쳤다. 지난해에는 증원을 못했고 올해 19명으로 늘렸지만 3만개가 넘는 공익법인을 관리하기에는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국세청의 공익법인 관리인력은 본청에 5명, 지방청에 5명, 일선 세무서에 9명이 배치돼 있다.

국세청은 2008년 도입된 ‘결산서류 공시’를 비롯해 ‘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2014년),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2015년), ‘공익법인 전문상담팀 운영’(2017년)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공익법인이 세법상 의무를 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전담관리 인력이 지나치게 적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나온다. 국세청의 한 실무자는 “인력에 비해 관리해야 할 법인 수가 너무 많아 사실상 (공익법인 관리를) 방치하고 있다”며 “공익법인이 성실신고를 했다는 전제 하에 이들의 사후 관리가 업무의 주를 이루는데, 관리 범위 설정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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