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4 (금)

벤츠코리아 "공임 인상 담합 아냐…항소할 것"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8곳의 공식 딜러사들이 2009년 시간당 공임을 담합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에 대해 "상위 법원에 항소해 입장을 소명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조선비즈

메르세데스 벤츠 로고./파이낸셜 타임즈




공정위는 이날 한성자동차, 더클래스효성, 중앙모터스, 스타자동차, 경남자동차판매, 신성자동차, 진모터스, 모터원 등 8개 벤츠 딜러사들이 지난 2009년 상반기 한성자동차 사무실, 벤츠코리아 회의실 등에 모여 딜러사의 AS(애프터서비스) 부문 ROS(매출액 대비 수익률) 향상을 위한 시간당 공임 인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딜러사들에게 공임 인상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 구성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공임 인상액 결정을 위한 관련 재무 자료 제출을 딜러사들에게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8개 딜러사들에게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억6800만원을 부과했으며 벤츠코리아에는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벤츠코리아는 공식 입장을 내고 "공정위 결정은 공임의 책정과 관련한 벤츠코리아와 딜러사간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결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벤츠코리아는 "벤츠코리아와 다임러 본사는 보증수리(W계정) 및 무상수리(ISP수리, F계정)의 공임을 딜러사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벤츠 코리아가 부담하는 공임 금액은 전체 공임의 50% 이상에 해당한다"며 "차량 소유자에게 청구되는 공임 인상 시에는 벤츠 코리아의 비용 부담도 증가한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공임 인상을 주도할 동기나 담합 행위를 교사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공임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고 벤츠코리아는 주장했다.

벤츠코리아는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8년 연속 가장 빈번하게 교체가 필요한 부품 가격을 인하했으며 서비스 품질 개선 측면에서도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지희 기자(zhee@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