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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노웅래 "일부 대형 영화관, 꼼수로 스크린쿼터 의무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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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D관, 아이맥스관 등 청소년전용관으로 등록해 스크린쿼터 감경혜택"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CGV와 롯데시네마 등 일부 대형 멀티플렉스 극장이 편법을 동원해 스크린쿼터(한국영화 의무 상영일수) 준수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26일 영화진흥위원회의 '스크린쿼터 준수내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CGV와 롯데시네마는 4D관과 아이맥스(IMAX)관을 모두 '청소년 전용상영관'으로 등록했다"며 "이 경우 의무 상영일수에서 20일 감경혜택을 받아 1년에 53일만 상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CGV와 롯데시네마는 이를 통해 전국에서 428일에 해당하는 감경혜택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한국 청소년 영화는 이제까지 4D로 제작되거나, IMAX관 용으로 제작된 적이 없다"며 "제도상의 허점을 노린 것"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가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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