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입주자의 편익 증진 및 재산권을 강화하기 위해 열린 이번 컨퍼런스에는 학계, 법조계, 건설업계 등 민관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는 하자분쟁 규율 제도에 대한 논의와 하자판정 및 비용산정에 대한 기준의 차이로 인한 하자분쟁 소송 등에 대한 개선방안이 모색됐다.
HUG 관계자는 "법원의 하자판정에 영향력이 큰 '건설감정실무'의 개정 과정에 더 많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며 "입주자 보상을 위한 제도개선 과정에 HUG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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