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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전투기 부품값 부풀려 나랏돈 '꿀꺽'…KAI 첫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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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공모 본부장 등 KAI 임직원 재판에…특경법상 사기·사문서위조 등 혐의]

머니투데이

분식회계와 채용비리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가 1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이기범기자


방위산업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현직 임직원들이 다목적전투기 FA-50의 원가를 부풀려 방위사업청에 청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지난 7월 KAI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에 착수한 뒤 기소에 이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은 공모 KAI 구매본부장(56)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사문서 위조·동행사, 방위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또 문모 전 KAI 구매센터장, 김모 KAI 미주법인실장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내수용 훈련기(60대)와 인도네시아 수출용 훈련기(16대)에 장착되는 동일 사양의 부품(LRU)을 함께 묶어 구매했다. 원래대로라면 대량 발주를 통해 부품 가격을 낮춰 구매할 수 있었지만, 이들은 부품업체에 내수용 훈련기에 들어갈 부품은 단가를 높게 책정하는 대신 수출용 제품에 들어갈 부품은 가격을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또 이렇게 수출용 제품의 부품 단가를 낮췄음에도 방위사업청에는 부품업체와의 협상 과정에서 받아둔 높은 단가가 적힌 견적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2011년부터 올해 5월 사이 이 같은 수법으로 내수용 훈련기용 부품을 실제 구입가능 가격보다 부풀려 방위사업청에 청구해 114억원, 수출용 훈련기 부품의 최종 협상단가를 숨기고 기존에 받아 둔 높은 가격의 견적서를 방위사업청에 제출해 15억원을 타내는 등 총 129억원의 방위사업비를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받고 있다.

방위사업청에 납품되는 중요 방위사업물품의 경우 방위사업청이 전체 원가자료를 받고 실제 원가가 맞는지 검증한 뒤 일정 비율의 이윤을 얹은 가액을 지급한다. 이른바 '원가보상계약' 방식이다. 이들은 방위사업청 원가검증 과정에서 수출용 제품 부품에 대해 협상중 견적서를 제출한 것을 숨기기 위해 해외 부품업체가 발급한 견적서 17부를 칼로 오려붙이고 수정한 뒤 복사하는 등 위조해 방위사업청에 제출한 혐의(사문서위조및행사, 방위사업법위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KAI는 2000년대부터 수출 재료비 인하를 위해 '수출용 부품 가격 인하로 인한 손실을 방산용 부품 가격 보장을 통해 만회시켜 주겠다'는 논리로 부품 공급업체에게 방산용과 수출용 이중단가를 요구해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방위사업청이 해외에서 구매하는 부품의 실제 구입가격을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했다.

검찰은 협력업체로부터 고가에 부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꾸미는 대가로 경영진이 뒷돈을 챙겼을 가능성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하성용 전 KAI 사장은 신입사원 공채 과정에 개입해 일부 불합격자를 합격시켜준 혐의 등으로 최근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다.

백인성 (변호사) 기자 isbae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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