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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분양전환 공공임대 거주자도 하자보수 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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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도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아파트 하자보수 품질 개선을 위해 하자종합서비스를 민간에 맡기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건설회사가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지는 하자담보책임은 분양주택에만 있고 임대주택에는 없어 임차인들의 불편이 따랐다. 그러나 앞으로 임대 후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과 임차인대표회의에 하자보수청구권이 부여된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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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내린 하자심사 결과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할 때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기존의 안전진단전문기관뿐만 아니라 변호사로부터도 의견서를 받아 첨부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에 공동주택 관리 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내용도 시행령 개정안에 담겼다. 신고센터는 관리비리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신고자에게 자료 보완 요청을 할 수도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8·2 대책에서 제시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예외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조합설립 후 3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못했거나 사업시행 인가 후 3년 내 착공하지 못한 사업장의 3년 이상 주택 소유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기존 요건은 조합 설립 후 2년 내 사업시행인사 신청이 없고 사업시행인가 후 2년 내 착공하지 못한 경우이며, 주택 소유 기간도 2년이었다.

재건축 구역의 건축물이나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양도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또한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 설치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공동주택 내 전기차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하려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론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받고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10월 19일 시행된다.

한편, LH는 공공아파트의 하자보수 품질 개선과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하자종합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는 등 하자보수 운영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LH는 공공아파트 입주고객에 대한 하자서비스 품질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6월 주거품질 통합서비스 브랜드 ‘LH 큐플러스’를 출시하고 서비스 확대에 나서고 있다.

LH는 입주 아파트에 대한 친절·정밀·신속한 하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그동안 LH가 직접 진행해온 하자보수를 경험이 많은 민간 CS(고객서비스) 전문업체에 위탁하기로 했다. 민간 CS업체는 앞으로 LH 공공아파트의 품질점검과 입주자 사전방문행사, 하자·민원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LH는 또 입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객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주 초기 3개월만 운영하던 하자관리센터를 신규 설치되는 큐플러스 라운지를 통해 입주 종료후 1년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이 라운지에서는 하자보수 일정을 입주자와 사전에 조율하는 하자보수 스케줄링, 정기적인 세대방문을 통한 신속한 하자관리 등 다양한 신규 서비스가 제공된다.

LH는 이번 조치로 연간 100억원의 하자보수 민간에 위탁을 맡길 경우 연간 2500여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했다.

새 운영체계는 올해 하반기부터 13개 지구 1만633가구에 시범 적용하고 시행 결과를 반영해 내년부터 전면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LH는 밝혔다.

<전병역 기자 junb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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