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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올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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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건수가 전년 대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3884건이었던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건수는 올해 6월까지 2748건 적발됐다. 6개월만에 지난해 총 건수의 70%를 돌파한 것이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위반 사례가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한 것"이라며 "국토부가 지난해 월별 통계를 아직 집계 중이라 올 상반기 수치를 지난해 총 건수의 절반과 비교했다"고 설명했다.

통상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금액을 신고하는 '다운계약'을 뜻한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다운계약' 적발 사례(424건)는 이미 지난해 총 건수(339건)를 넘어섰다. 김 의원은 "정부는 탈세를 목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를 위반하는 사례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위반 현황 통계에는 '다운계약'과 더불어 거래 가격을 상향 조정해 신고하는 '업계약', 60일 법정 기간 내 거래가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 등이 포함됐다.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 금액은 올 상반기 178억원을 기록했다. 정부당국은 지난해 총 22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 상반기 과태료 액수가 지난해 전체 기간 총액의 80%에 육박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동기간 대비 57% 증가한 수치다.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건수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5년 전년 대비 6.9% 감소했다. 그러나 2016년에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전년대비 25% 올랐다.

과태료 부과액 또한 지난 2012년 195억원에서 2013년 218억 원으로 전년대비 12% 증가하며 2014년까지 증가 추이를 이어갔다. 위반 사례 숫자와 마찬가지로 2014년에는 153억 원으로 전년대비 36% 감소했지만, 2016년 전년대비 20% 증가로 전환했다.

올 상반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위반건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162%를 기록한 세종시다. 세종시는 공무원 대상 공급 물량이 많은 곳이다. 서울시(145%), 충북도(100%), 경북(92%)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전북(-38%), 제주(-35%), 전남(-17%) 등 지역에서는 위반 사례가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부과금 액수의 경우 서울시가 343%로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였다. 충청북도(192%), 경상북도(140%) 등이 서울 다음으로 높았다.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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