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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법원, 김기춘 항소심 직권으로 재판한다…다음달 17일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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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1회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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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항소심을 직권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김 전 실장이 특검법에 정해진 제출 기간을 넘겨 항소이유서를 낸 것은 적법하지 않지만, 직권조사 사유 내에서 심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는 26일 김 전 실장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실장의 항소에 대해 본안 심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의 항소이유서는 제출기한이 지나 제출돼 적법하지 않다고 본다”고 전제했다. 다만 “기간 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도 직권조사 사유가 있으면 심판할 수 있다”며 “직권조사 사유 범위 내에서 본안을 심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검 항소이유와 관련해서도 변론을 열어 본안을 심리하는 게 타당하다”며 “다만 본안 심리와 내용은 특검 측은 항소 이유를 중심으로, 김 전 실장 측은 직권조사 사유를 중심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직권조사 범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판을 진행하면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항소이유서는 당사자나 변호인이 재판부의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내도록 돼 있다. 하지만 ‘최순실 특검법’은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7일로 규정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지난달 29일 자정까지 서울고법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30일 새벽 3시쯤 항소이유서를 냈다.

형사소송법은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은 경우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직권조사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돼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제출기간이 지난 게 명백하다”며 “김 전 실장은 항소이유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전 실장의 변호인 측은 항소이유서를 늦게 낸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은 그와 관계없이 심리할 사유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전 실장의 혐의가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10월 17일 오전 10시 공판기일을 열고 양측의 항소 이유에 대해 듣기로 했다.

재판부는 또 “특검 증거들은 모든 피고인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부분”이라며 1심에서는 따로 진행됐던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대한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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