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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가습기살균제 실험조작' 호서대 교수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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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청탁과 함께 자문료 2400만원 받아"

뉴스1

옥시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 흡입독성 실험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호서대 유모 교수. 2016.6.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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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가습기 살균제로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옥시레킷벤키저(옥시)로부터 돈을 받고 유리한 방향으로 실험결과를 조작해 재판에 넘겨진 교수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6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돼 유모 호서대 식품영양학과 교수(61)에게 징역 1년4개월과 추징금 2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교수는 2011년 10월~2012년 9월 옥시 측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의 돈 2400만원을 건네받고 옥시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실험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유 교수가 유리한 실험결과를 만들기 위해 2011년 말 옥시 직원의 집에서 창문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흡입독성 실험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유 교수는 또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김모씨 등을 연구팀에 포함해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하고 연구와 관련 없는 장비 재료비를 청구하는 등 산학협력단으로부터 68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도 있다.

1, 2심은 "유 교수가 받은 자문료 2400만원에는 옥시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실험을 해달라는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개인적 착복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기죄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종보고서의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해도 부정한 청탁으로 대가를 받았다면 범죄가 성립한다"며 "대학교수로서 공정성과 객관성 등을 유지해야 하는데도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아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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