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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경찰에 "사람 죽이고 싶다" 전화 후 살인미수 50대에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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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전화를 걸어 범행을 예고한 뒤 실제 살인을 시도한 50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중앙일보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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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한 1심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전 1시 20분께 대구의 한 술집에서 다른 손님 B씨를 흉기로 찔러 전치 15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노래를 부르던 B씨에게서 마이크를 빼앗는 등 일부러 시비를 걸고, 복부 쪽으로 흉기를 휘둘렀으나 B씨가 손으로 막아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일정한 직업 없이 기초생활수급비와 일용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A씨는 범행 닷새 전 112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죽이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무작위로 범행 대상을 물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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