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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권익위, '청탁금지법 1년' 맞아 각계각층 의견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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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청탁금지법 시행 1년 토론회 개최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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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그간의 운영성과를 확인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6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1년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토론회는 신봉기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고 안준호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이 청탁금지법 시행 1년간 제도 운영실적에 대해 발제한다.

이날 토론에 참여하는 사람은 공공기관 종사자를 비롯해 영향업종단체, 시민사회, 언론계, 법조계 등 대표자 14명이다.

우선 농축수산 및 화훼 관련 종사자들은 실적 악화 등 어려움을, 중소기업벤처부는 소상공인과 음식점의 지속적 매출감소를 호소할 예정이다.

이들은 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축수산업, 화훼업 및 음식점업의 법 적용 제외 또는 '3·5·10 규정'(3만원 이하 식사·5만원 이하 선물·10만원 이하 경조사비 허용)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시민사회 단체 등은 이해충돌방지 조항 추가와 법 적용 대상 확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이들은 또 농축수산업 관련 업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액기준 조정이 아닌 소관 부처 차원에서 별도 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Δ권익위에 조사 권한과 과태료 부과통보 권한 부여 Δ공공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규제 필요성 Δ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일선 교육계 변화 체감 사례 Δ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 인식 변화 사례 등도 언급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 차원에서도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향후 경제·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와 의견수렴이 끝나는 대로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국민에게 상세히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ark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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