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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진퇴양난' SPC그룹…불법파견 논란에 산업계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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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정지희 기자 = 고용노동부가 지난 21일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일하고 있는 제빵·카페기사를 불법파견 근로자로 간주하고 이들을 직접 고용하도록 명령한 가운데, 동종업계는 물론 정·재계까지 혼란에 빠졌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협력업체 소속인 제빵기사들에 대해 인사와 노무 전반에 관한 지휘·명령을 한 것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실질적인 고용주(사용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부분에 대해 고용부가 파견법을 무리하게 적용했다는 업계 및 법조계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으며, 비슷한 시스템을 갖춘 업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진퇴양난’ 파리바게뜨…법적 대응 나설까

고용부는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이 제빵·카페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하고, 연장·휴일에 근무하면서 받지 못한 체불 임금 총 110억1700만원도 지불해야 한다고 지시한 상태다.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를 제공한 11개 협력 업체들이 지급하지 않은 수당에 대한 책임마저 본사에 돌린 셈이다.

SPC그룹은 진퇴양난의 처지에 놓였다. 고용부의 지시대로 제빵·카페기사들을 직접 고용할 경우 연간 1000억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고스란히 가맹점주들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아울러 이에 따른 제품 가격인상 또한 불가피해진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530억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이에 업계에서는 SPC그룹이 법적 소송을 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SPC그룹은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토로했으나,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급·파견 근로 시스템 적용 중인 산업계 전반 ‘초긴장’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논란은 외식·식품업계는 물론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파리바게뜨와 비슷한 방식의 고용형태를 적용하고 있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이다.

제과·제빵업계 2위인 CJ푸드빌 뚜레쥬르 역시 협력업체를 통해 가맹점에 인력을 공급하고 있어 다음 타깃이 되는 게 아니냐는 위기설에 휩싸인 상태다. 뚜레쥬르는 파리바게뜨와 달리 본사에서 제빵기사들에게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사항이 없으며 자체조사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고용부가 업무지시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에 따라 이에 대한 판단도 달라질 것이란 관측이다.

이번 논란이 현재 법정 공방 중인 삼성전자서비스나 현대·기아차 등의 향후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지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서비스 기사들과 현대·기아차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은 각각 원청과의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해달라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해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불법파견 논란에 정치권도 찬반양론 ‘팽팽’

그간 도급과 파견 근로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많았던 정치권의 의견도 갈리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프랜차이즈 업체의 유사한 사례가 또 있을 것으로 보고, 고용부가 이를 바로잡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역시 이번 논란이 고용 책임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문제점들을 명확히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주장하며, 고용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업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반면 야 3당은 정부가 시장에 무리하게 개입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훼손하고 왜곡하고 나아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훼손할 수 있는 조치”라며 “강제적인 방법으로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려는 시도는 기업을 죽이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도 정부의 무리한 지시를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있는지 의문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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