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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구속 원세훈 '방송장악, 사법부공격' 등 정치공작 추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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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국가정보원 댓글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법정구속됐다.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검찰이 이미 법원의 2심 판결이 나온 ‘댓글 사건’과는 별개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광범위한 국내 정치공작 책임을 물어 추가 처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25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법리 검토 끝에 최근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온 ‘댓글 사건’과 국정원 적폐청산TF가 추가로 수사의뢰한 박원순 서울시장 공격, 연예인 퇴출 시도, 방송장악, 사법부 공격 등 일련의 의혹 사건은 별개의 범죄로 봐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일련의 사건이 모두 원 전 원장 재직 기간 벌어졌지만, 법률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처벌하는 ‘포괄일죄’ 대상이 아니라 각각의 의혹이 별개 범죄를 구성하는 ‘법조 경합(수개의 죄를 저지른 것)’ 관계라는 해석을 내린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의혹에 관한 수사 결과, 항소심 판결이 나온 ‘댓글 사건’을 통해 드러난 사이버 여론조작 행위와 별개 성격의 다양한 온·오프라인 정치 개입 활동 양상이 드러났다”며 “이런 행위는 기존 의혹과는 별개 사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달 30일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시장 공격 등 나머지 국내 정치공작 의혹 수사가 진척되는 대로 그를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사팀은 국정원TF로부터 넘겨받은 문건 등을 바탕으로 원 전 원장이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 합성 사진 제작·유포,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를 동원한 관제 시위, 이용훈 전 대법원장 퇴임 압력 여론 조성 등 광범위한 정치공작 활동을 지시하고 그 결과를 상세히 보고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댓글 사건’에서 파생된 ‘사이버 외곽팀’ 운영 의혹과 관련해선 그 자체로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또 처벌이 불가능하지만, 70억원가량의 국가 예산을 부당한 사이버 여론조작에 쓴 책임을 물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로도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최대 48개에 달한 사이버 외곽팀 운영과 관련한 수십억원대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해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을 구속하면서 원 전 원장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할 방침임을 시사한 바 있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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