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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김명수 대법원장의 '춘천 실험' 사법부에도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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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적 사법행정 강조…법원행정처 역할 변화 가능성

대표법관회의 상설화 규칙 제정 등 향후 6년 가늠자

뉴스1

국회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사무실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2017.9.2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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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이 25일 임기를 시작하면서 수직적 구조의 사법행정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와 더불어 사법행정에 일선 법관들의 참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탈권위적이고 수평적인 리더십을 갖춘 인물로 통한다. 춘천지방법원장 재직 시절 소속 판사들을 관사에 불러 라면 14인분을 손수 끓여 대접하거나, 법정 경위가 입원하자 직접 병문안을 했던 일화는 유명하다.

특히 김 대법원장이 사무분담 등을 자신을 뺀 법관들끼리 협의해 의사결정하도록 했던 사법행정 방식은, 이른바 '춘천 실험'이라는 이름으로 회자되고 있다.

법원장이 수석부장판사와 의논해 영장담당, 민·형사 재판부 등을 정한 뒤 판사회의에 형식적 동의를 구했던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처음부터 판사들끼리 협의해 정하도록 한 것이다. 법원장과 함께 사법행정을 책임지는 기획법관의 임명도 투표에 부쳐 선출했다. 법원의 각종 내규는 물론 인사이동, 출산휴직 등 세부적인 문제도 판사회의에서 결정됐다.

'춘천 실험'이 주목받는 이유는 이같은 수평적 사법행정이, 최근 일선 법관들이 논의하고 있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와 맥을 같이하고 있어서다. 대법원장과 '갈등 관계'에 있던 이전과 달리 법관회의의 역할과 그 관계가 전향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올해 초 '사법행정권 남용사태'를 계기로 발족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3차 전체회의에서 대법원장 자문기구로서의 상설화를 골자로 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가칭)을 의결했다.

규칙안에는 Δ대법원 규칙의 제정·개정에 대한 의견 제출 Δ대법원 내규·외규에 대한 수정 또는 변경 요구 Δ법관인사위원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등 각종 사법행정에 관한 위원회에 법관 위원 추천 Δ전보 인사 등 주요 인사원칙에 대한 설명 요구 및 의견의 제시 Δ사법정책에 대한 의견 개시 및 제도 개선 논의 Δ기타 사법행정 관련한 사안(각급 법원 판사회의 등의 의결 또는 대표자 5인 이상 동의로 의제로 하기로 한 사항) 등 사법부 행정 전반에 일선 법관들이 뽑은 대표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관회의는 이같은 내용의 규칙안을 조만간 대법관회의에 송부, 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김 대법원장이 의장을 맡는 대법관회의가 규칙안을 얼만큼 수용하냐는 향후 사법행정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법행정과 관련해 "법관회의가 상설화된다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사법행정을 전담해 오던 기존 법원행정처의 역할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처 주요 실장급(고법 부장판사) 인사, 조직 개편 및 축소도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에도 힘이 실린다.

그동안 법원행정처는 수직적 사법행정의 정점에서, 대법원장의 수족 역할을 하며 주요 행정업무를 전담해 왔다. 법원행정처 출신이 고법 부장판사 자리로 많이 '승진'해, 법원 내 엘리트 코스로 평가됐다. 이에 대해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은 결국 재판을 지원하는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데, 현재는 행정이 오히려 재판을 '리드'하는 상황"이라며 "이것이 사법의 관료화 폐단을 가져왔고,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사태 문제의 발화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취임과 동시에 갑작스러운 변화보다는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선행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대법원장은 국회 인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앞장서서 '리드'하지 않고, 항상 중간에 서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뜻을 모아 해결해 나가겠다"며 "구체적인 것은 취임 후에 청사진을 그려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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