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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김명수' 대법원, 사법개혁·통상임금 결단 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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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대법원장 권한 축소·법원행정처 개편 '사법개혁' 과제…전원합의체 통한 통상임금 '신의칙' 기준 정립도 시급]

머니투데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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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임명될 김명수 차기 대법원장(58·사법연수원15기)이 떠안은 가장 큰 숙제는 '사법개혁'이다. 대법원장 권한 축소와 법원행정처 개편 등 현안들이 김 후보자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 김 후보자가 주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통해 통상임금 사건의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문제가 매듭지어 질지도 관심 거리다.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을 예정이다. 취임식은 26일로 예정돼 있다.

김 후보자는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는 대법관 추천위원회의 논의에 일절 개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대법원장이 가진 헌법재판관 지명권에 대해서도 "공직 후보자 추천위원회 등을 만들어 대법관처럼 공정한 절차를 거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대법관 제청권과 헌법재판관 지명권은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서 갖고 있는 가장 큰 권한이다. 김 후보자의 구상대로라면 대법원장 1인이 사실상 좌지우지하던 두 권한은 위원회가 넘겨받게 된다. 다수의 토론을 거치게 되는 만큼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공식에서 벗어나 대법관 구성이 다양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대법원장의 '비서조직'으로 불리는 법원행정처도 개편이 불가피하다. 그간 판사들 사이에선 법원행정처에 사법행정권이 집중돼 있어 법관 독립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법원행정처에서 검증된 '엘리트 판사'가 다른 판사들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올초 법원행정처가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행사에 대해 축소를 종용하며 불거진 사법행정권 남용사태가 대표적이다. 이로 인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8·연수원 16기)이 옷을 벗었고 고영한 대법관(62·연수원 11기)이 처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법원행정처의 비대화와 권력기관화는 당연한 귀결일 수밖에 없다"며 뚜렷한 개혁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도 "모든 내용을 다시 살펴 조사하겠다"고 했다.

지방법원·고등법원 인사의 이원화와 고법 부장판사 폐지도 김 후보자가 풀어야 할 과제다. 그간 판사들은 '평판사-지법 부장판사-고법 부장판사-대법관'으로 이어지는 승진 피라미드 구조에 얽매일 수밖에 없었고, 이는 재판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게 지법·고법 인사 이원화다. 지법 판사는 지법에서만, 고법 판사는 고법에서만 근무하게 해 승진 부담을 줄이겠단 취지다. 김 후보자도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는 법관의 내부적 독립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공감을 표한 바 있다.

김 후보자가 이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사건에 어떤 기준을 제시할지도 주목된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로, 각종 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대법원은 2013년 12월 갑을오토텍 사건에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도 "사측에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신의칙에 위배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예외 기준을 뒀다.

이후 이 신의칙을 둘러싸고 하급심에서 통상임금 사건의 승패가 엇갈렸다. 기아자동차는 최근 노동자 2만7424명을 상대로 한 통상임금 소송의 1심에서 패해 4223억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 재판부는 기아차가 그간 주지않았던 임금을 지급해도 중대한 경영 위기에 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금호타이어 노동자가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사측 손을 들어줬다. 노동자들의 요구를 들어줬다간 금호타이어의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법조계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인천 시영운수 사건'을 통해 신의칙에 대해 뚜렷한 기준을 세워주길 기대하고 있다. 이는 인천 시영운수 운전기사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으로 1·2심은 운전기사들의 요구가 신의칙에 어긋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전원합의체는 이 사건을 2015년 10월 넘겨받았으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 법조인은 "신의칙에 대한 혼란과 왜곡을 막기 위해선 시영운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심속한 심리·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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