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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김명수 대법원장 26일 취임…재판강화·인적쇄신 '두 토끼' 잡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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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국회 임명동의을 통과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21일 오후 서초구 사법발전재단에 마련된 사무실을 나서며 미소짓고 있다./연합뉴스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신임 대법원장이 25일 임기를 시작하면서 재판기능 강화와 인적 쇄신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재판 강화와 법원 체질 개선

김 신임 대법원장은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 법원이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을 펴야 한다는 소신으로 재판 기능 강화에 나설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그는 지난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 상고심에 '상고 허가제'를 도입해 3심 사건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상고 허가제는 2심 판결의 상고를 제한하는 방법이다. 1981년 3월 도입됐다가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1990년 9월 폐지됐다.

이같은 배경 때문에 국회와 정부의 법률 개정 도움에 난항이 예상된다.

차선책으로는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해 13명인 대법관 수를 늘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노동법원 같은 전문 법원 설치 추진 가능성도 있다.

하급심 재판 강화를 위해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이 추진한 '사실심 충실화' 정책을 이어갈 전망이다.

사실심 충실화는 1심 재판부에 경험 많은 법관을 배치하는 방안과 심급별 심리 방식을 차별화해 1심에 집중하는 방안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 기능 강화를 위해 양 전임 대법원장이 도입한 '평생 법관제'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 제도에 따라 현재 법원장을 마친 고위 법관은 항소심 재판장이나 1심 단독 판사를 맡는 식으로 재판에 복귀하고 있다.

◆충실한 재판 추진

이처럼 법원장급 판사가 더 많은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판사 정년을 없애거나 정년을 높이는 방안도 있다.

사법행정 지원 기관인 법원행정처를 재판지원 업무 중심으로 재편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법원 내 학술단체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이곳을 '제왕적 대법원장의 손발'이라며 개혁 대상으로 지목했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의 사법정책과 기획, 인사 기능 축소와 사법 지원 기능 확대가 예상된다.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한 전관예우 근절과 사법 관료화 해소 방안 역시 주목받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전관예우 실태 점검을 통한 근절 대책 마련, 전국 법관 대표 회의 상설화 등이 거론된다.

특히 올해 초 불거진 '사법부 블랙리스트' 같은 내부 갈등 해소를 위한 소통 강화가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인적 쇄신 관심도 뜨거워

대법원은 김 신임 대법원장 취임과 함께 내년 1월 1일 퇴임하는 김용덕·박보영 대법관의 후임 인선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법원장은 향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내놓는 3~4배수 후보군 가운데 적임자 한 명씩을 대통령에 제청한다.

내년 11월까지 교체되는 대법관은 전체의 절반 수준인 6명이어서, 그간 보수적이라고 평가받은 대법원 색채가 달라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김명수 대법원'의 첫 대법관은 진보 성향을 가진 인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일선 법원장 배치 형태 역시 이목을 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장과 영장전담 판사 등 각급 법원의 주요 보직은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권한을 위임받은 각급 법원장이 정하기 때문이다.

김 신임 대법원장의 취임식은 임기 시작 다음날인 26일 오후 2시 대법원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범종 기자 joker@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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