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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연휴 기간 은행권 76개 '탄력점포' 운영…금융업계 소비자 편의성 제고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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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기간 급히 은행을 이용해야 할 경우, 은행들이 운영하는 70여개 '탄력점포'를 이용하면 된다. 입·출금과 신권 교환 등의 간단한 업무를 위한 '이동점포'도 운영돼 금융소비자들의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0일에 달하는 추석 연휴를 맞아 금융소비자들의 편의 제고를 위한 '명절 대비 유용한 금융정보'를 24일 발표했다.

추석연휴 기간 중 금융회사의 대출만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고객은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인 9월 29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상환 △연휴기간 중 만기일에 비대면 채널을 통해 상환 △연휴 종료 후인 10월 10일 대출 상환하는 방법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단, 10월 10일이 만기일 이후라면 정상이자가 부과된다.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일인 29일에 조기 해지하더라도 불이익 없이 예·적금 해지가 가능하다. 29일에 해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달 10일까지는 약정금리가 적용된 이자가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연휴 기간 은행을 급히 이용해야 하는 고객은 탄력점포와 이동점포를 이용하면 된다. 대부분의 은행들은 추석 연휴 기간, 입·출금 서비와 송금 및 환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 역사 및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총 76개의 탄력점포를 운영한다. 아울러 은행권은 입·출금과 신권 교환 등의 간단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차역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도 14개의 이동점포를 운영해 고객 편의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자가용으로 고향을 방문하는 금융소비자는 이용하는 보험사의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연휴 기간 보험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특약 보험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 가족이나 친구가 이동 차량을 교대 운전할 경우 출발 하루 전까지 보험회사 콜센터나 홈페이지를 이용해 '단기 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면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 렌트카를 이용하는 고객은 '렌트카 특약보험'을 통해 통상 렌트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 서비스 수수료의 20~25% 수준으로 보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차량 고장도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을 통해 대비할 수 있어 장거리 운행을 준비하는 고객은 참고하는 것이 좋다.

긴 연휴를 맞아 해외 여행을 계획 중인 금융소비자는 카드사용 내역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알림서비스에 가입해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 아울러 신용카드 뒷면에 기재된 분실신고센터 전화번호를 별도로 메모하고, 분실·도난이 의심될 경우 즉시 전화하는 것이 좋다.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될 경우에는 신속히 거래 은행 콜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나 경찰(112)을 통해서도 지급정지 요청이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중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보이스피싱 예방 대국민 홍보와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현급 출납 증가·영업점 혼잡 등에 따른 금융사고나 소비자 불편 예방을 위해 금융회사 영업점에 대한 보안실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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