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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은행권 '잡수익' 그만…휴면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서민금융에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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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그동안 '잡수익'으로 처리했던 휴면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서민금융 재원으로 출연할 예정이다.

전국은행연합회는 24일 "은행권은 서민금융법 개정안의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환영한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되는 대로 서민금융진흥원 및 금융당국과 출연협약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서민금융지원법(옛 휴면예금관리법) 개정안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청구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대상으로 규정한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고객이 장기간 지급 청구를 하지 않은 자기앞수표를 은행 수익(잡수익)이 아니라 휴면예금으로 분류해 서민금융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은행연합회는 서민금융진흥원·금융 당국과 협약을 체결해 출연 방법·일정 등을 협의해 지난 5년간의 휴면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출연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서민금융법에 근거해 지난 2008년에 서민금융진흥원(구 휴면예금관리재단설립위원회)과 '휴면예금 출연 협약'을 체결했으며, 협약에 따라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누적 4837억원의 휴면예금을 출연해 왔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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