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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대포차' 내달 10일부터 한 달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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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10일부터 한 달 간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의 협조를 통해 일명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불법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명의자동차(이전등록위반), 무등록자동차, 무단방치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또는 지방세체납자동차 등을 말한다.

국토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특별팀(TF)을 구성해 불법 차량 제도개선과 함께 합동단속을 해오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단속건수가 지난해 동기대비 1만2000여 건 증가(7.8%)했으며, 총 16만여 대의 불법 차량을 단속했다.

무단방치 2만3000대, 무등록 1만 대, 불법명의 2000대, 정기검사 미필 3000대, 의무보험 미가입 3000대, 지방세체납 9만1000대, 불법운행(이륜차) 4000대, 불법구조변경 9000대, 안전기준 위반 5000대, 기타 1만 대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2월 대포차 운행 정지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운행자 처벌근거를 마련한 이후 단속건수가 증가했다"며 "올 상반기까지 총 3만8929대가 차량 소유자 신고 등으로 운행정지명령 처분을 받았고, 이중 25% 가량인 9995대가 원래 소유자에게 회수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불법자동차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하는 한편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자동차는 거래하지도 말고, 발견 즉시 행정관청이나 인터넷 신고사이트(www.ecar.go.kr)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dazzl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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