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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박찬호 크림' 허위·과장 광고…식약처, "의약품 오인" 제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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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최도자, "N사 P크림 식약처 행정처분 조치"]

머니투데이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차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7.8.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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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박찬호 크림'으로 시중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제품이 피로완화, 통증완화 등 의약품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장 광고를 해 식약처 제재를 받게 됐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N사 P크림 광고의 허위·과장 광고 여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뢰한 결과, 식약처로부터 해당 제품의 광고 내용이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N사의 P크림은 미국 메이저리그 출신의 유명 스포츠 스타를 앞세워 피로 예방과 완화, 근육․관절통의 예방과 치료, 통증완화 효과 등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해왔다. 특히 미국 내에서는 의약품에 가까운 제품이지만 국내에서는 화장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이라며 효능을 내세웠다.

그러나 식약처는 P크림을 제조판매하는 N사에 대해 화장품법의 표시․광고 위반에 따른 별도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최도자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해당 제품은 피로, 관절통, 통증, 염증 등의 질병 치료․경감․예방 등의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위반 사유를 제시했다.

최도자 의원은 “N사의 P크림은 홈쇼핑과 인터넷사이트에서 의약품과 같은 효과를 홍보하며 소비자를 유인해왔다”며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모니터링 강화해서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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