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양육비 이행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양육비 소송을 통해 양육비이행의무가 확정된 비양육자 3046명 중 1044명(34.27%)만이 양육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2명(65.73%)은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았다. 2015년에도 양육비이행의무자 1885명 중 514명(27.27%)만이 양육비를 이행하였고, 1371명(72.73%)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2015년 1471건, 2016년 1747건의 제재조치 신청을 진행하였다. 제재조치로는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감치명령', '세금환급금 압류 및 추심명령', '과태료 부과 신청' 등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중 세금환급금 압류,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조치는 실효성이 매우 낮은 수준이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이 다소 실효성이 있으나,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참고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캐나다처럼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정지, 여권사용금지, 벌금과 구속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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